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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개인의 신채,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편가 등을 나타내는 일체의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는 과거의 단순한 신분정보에서 오늘날에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가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신분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2내면의 비밀

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3심신의 상태

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

4사회경력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5경제관계

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

6기타 새로운 유형

생체인식정보(지문,홍채,DNA등), 위치정보 등

우리나라의 민간분야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번호 침해유형 법률근거
1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정보보호법 제22조제1항
2 개인정보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의무 불이행 정보보호법 제22조제2항
3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정보보호법 제23조
4 고지ㆍ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정보보호법 제24조
정보보호법 제24조의2
5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 정보보호법 제28조의2
6 개인정보처리 위탁시 고지의무 불이행 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7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 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
8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정보보호법 제27조제1항
9 개인정보보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정보보호법 제28조
10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정보보호법 제29조
11 동의철회ㆍ열람 또는 정정요구 등 불응 정보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12 개인정보 오류정정요구 접수후 미정정 정보이용 정보보호법 제30조제5항
13 동의철회ㆍ열람 또는 정정을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할 조치 미이행 정보보호법 제30조제6항
14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
1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정보보호법 제50조 내지 제50조의5
16 타인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 정보보호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