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는 과거의 단순한 신분정보에서 오늘날에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가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1신분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2내면의 비밀
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3심신의 상태
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
4사회경력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5경제관계
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
6기타 새로운 유형
생체인식정보(지문,홍채,DNA등), 위치정보 등
우리나라의 민간분야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번호 | 침해유형 | 법률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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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 정보보호법 제22조제1항 |
2 | 개인정보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의무 불이행 | 정보보호법 제22조제2항 |
3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정보보호법 제23조 |
4 | 고지ㆍ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정보보호법 제24조 정보보호법 제24조의2 |
5 |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 | 정보보호법 제28조의2 |
6 | 개인정보처리 위탁시 고지의무 불이행 | 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
7 |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 | 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 |
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 정보보호법 제27조제1항 |
9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 정보보호법 제28조 |
10 |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정보보호법 제29조 |
11 | 동의철회ㆍ열람 또는 정정요구 등 불응 | 정보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
12 | 개인정보 오류정정요구 접수후 미정정 정보이용 | 정보보호법 제30조제5항 |
13 | 동의철회ㆍ열람 또는 정정을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할 조치 미이행 | 정보보호법 제30조제6항 |
14 |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 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 |
15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 정보보호법 제50조 내지 제50조의5 |
16 | 타인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 | 정보보호법 제49조 |